정무부시장의 임용조건인 '인천시에서 3년이상 거주한 자'라는 단서조항은 어떤 의미일까.

인천시 정무부시장의 임용이 안덕수 전 정무부시장 내정자의 중도사퇴에 이어 박동석 부시장 내정자마저 시민단체에 의해 또 자격시비에 휘말렸다.

그 쟁점은 정무부시장 임용과 관련한 인천시의 조례 제2조 5항에 제시된 '인천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라는 내용이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중 유일하게 존재하는 이 조례안은 지난 95년 제2대 인천시의회가 정무부시장이 인천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앙정부 등에 떠밀려 발령이 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다.

당시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정무부시장은 철저하게 인천을 잘 아는 인천 출신의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 별다른 조항없이 '3년을 거주해야 한다'는 유일무이한 조례를 만들었다. 시의회의 이같은 논란으로 당시 해당자였던 이철규 정무부시장도 내정이된 상태에서 수개월여나 지나서야 임명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문제는 3년 이상 거주한자라는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의 차이다. 인천시측은 특정기간에 관계없이 3년 이상만 거주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박 내정자가 중·고등학교를 인천에서 다녔으므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경제특구지정 등 다양한 지역 현안사업을 풀어나가는데 그가 적임자여서 내정했다는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외국 감독을 불러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달성하는 등 국제화가 이루어지는 마당에 지역 거주여부를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16개 시도중 유일하게 지역 거주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정무부시장 자격기준 조례의 정비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들은 최근의 3년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래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박 정무부시장 내정자의 내정은 지역 정서를 감안해 마련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조례의 근본취지를 사문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역시 “신임 내정자가 중·고등학교 시절 인천에서 6년을 살았다고 하지만, 최근 수십년 사이엔 인천지역에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지역정서를 잘 알지 못한다”며 “이런 정서를 무시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자격 기준'을 마련한 조례를 위반한 것인 만큼 안상수 시장이 이를 무시하고 내정자를 임명할 경우 정무부시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등 법적 다툼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칫하다가는 정무부시장의 임용을 둘러싸고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같은 논쟁이 계속될 경우 인천시와 시민단체간의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