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여성부 신설을 밝혀 여성계가 그 어느 때보다 고무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역시 올 1년 동안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칠 전망이다.

먼저 새롭게 추진하는 사항 중 눈에 띄는 것은 이달 중 제정·공포할 '경기도여성발전 기본조례'. 도정 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을 정착시키기 위한 법제상 여건을 정비하고 여성 발전 의지를 굳건히 한다는 의미가 깃들여 있다.

여성정책 개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경기개발연구원에 여성정책 전담 연구원을 영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 분과위를 활용, 정책개발에 관한 당면과제를 집중 연구한다는 방침도 세워두고 있다.

또 이미 알려진 대로 1백억원 목표로 조성중인 여성발전기금(현재 60억원 조성)의 이자수익금을 올해 처음으로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여성단체들의 활동과 자원봉사, 정책개발 연구 등이며 1월중 사업을 공모하고 4월에는 집행에 들어간다. 정책 결정과정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도의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30%로 높인다.

경기도여성상도 현모양처형을 선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바꿈, 남녀평등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중 ▲훌륭한 어머니상 ▲남녀평등상 ▲지역사회 봉사상 ▲예술인상 ▲신지식인상 등 5개 부문에서 선정케 된다.

여성능력개발 분야에도 심혈을 기울여 도내 대학과 연계해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을 지원하며, 경기도여성발전센터의 컴퓨터교육을 통해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고, 여성관련 각종 기관을 통해 취업훈련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여성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경기여성 선양사업과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지원사업과 복지서비스 등 계속사업 역시 보다 체계를 잡아나갈 예정이다.

이미경 도여성정책국장은 “지난해 공직사회에서부터 남녀평등의식을 정착시켜나가기 위해 실시한 경기여성포럼이 크게 성과를 거뒀고 올해는 여성발전조례가 시행돼 기대를 갖고 있다”며 “특히 도여성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경기여성통계'를 제작, 이를 토대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柳周善기자·j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