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수사과(과장·尹奉基)는 14일 재취업을 하고도 직장을 잃은 것 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챙긴 근로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경인지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지급현황 자료를 넘겨 받아 정밀 검토작업을 벌이는 한편 노동청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 받아간 근로자 3백여명 가운데 40여명이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타낸 근로자들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宋炳援기자·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