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유흥업소들이 탈세를 일삼고 있으나 단속되지 않고 있다. 손님들이 결제를 하려고 내주는 신용카드의 전표를 처리하면서 다른 업소의 매출전표를 끊어주는가 하면 명세를 허위로 기재해 과표를 누락하고 있는 것이다.
金모씨(45·부평구 부평동)는 지난 5일 친구들과 남동구 간석동 D유흥주점에서 1백여만원 어치의 술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매출전표의 명세는 가맹점이 D주점이 아닌 J제조업체로 되어 있었다. 이 술집은 친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과세율이 낮은 제조업체를 가맹점으로 한 뒤 신용카드의 전표를 발행, 탈세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인천시내 상당수 유흥업소들이 카드매출전표를 허위로 발급,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데도 세무당국의 단속은 미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회사원 徐모씨(31·남구 숭의동)도 몇일전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한 이용원에서 새벽에 이발을 하고 안마와 면도 등 서비스를 받은 후 이용료 8만원을 신용카드로 냈는 데, 업소명이 K체육사로 된 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것이다.
이 업소 역시 심야영업 단속을 피하고 과표를 누락하기 위해 체육사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매출전표를 내놓은 것이다.
전체 매출액중에 특소세 등 과세율이 높은 매출항목은 낮추고 봉사료를 높이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업소도 있다.
연수구 연수동 T단란주점에서 지난달 말 거래업체 직원들과 송년회를 가졌다는 尹모씨(41·연수구 청학동)는 『공금처리를 위해 회사 경리부에 카드전표를 냈다가 망신만 당했다』며 불평했다. 30여만원의 술값이 나왔는 데 업소에서 술값은 5만원으로 잡고 나머지 25만원은 봉사료로 매출전표를 끊는 바람에 경리과 직원에게 『여자만 옆에 끼고 있었냐』는 핀잔을 들었다는 것. 결국 尹씨는 개인돈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단란주점을 하는 李모 업주(42)는 『유흥업소의 경우 편법으로 카드 매출전표를 끊지 않으면 특별소비세가 많이 나와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업소에선 이런 불법행위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社會部·junho@kyeongin·com>社會部·junho@kyeongin·com>
유흥업소 교모한탈세 많다
입력 1999-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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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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