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폐차증명서가 나돌고 있다. 차량소유주들이 밀린 자동차 관련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지 않기 위해 폐차인수증명서를 위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가짜 폐차증명서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원본과 거의 같아 구별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각 자치단체가 현재 보관중인 폐차증명서의 확인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인천시 부평구에 따르면 尹모씨(58·부평구 부개동)가 지난 92년 12월 15톤짜리 탱크로리 차량 2대를 폐차했다고 최근 구에 제출한 폐차증명서 사본 2장이 허위로 밝혀져 인천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허위 폐차인수증명서는 서구 원창동 D폐차장에서 발급한 것으로 원본과 동일하지만 서류 우측 상단에 표기하도록 된 일련번호가 빠져 있다. 특히 증명서에 찍혀 있는 직인이 서류를 발급한 폐차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 원본과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다.

구가 확인한 결과 尹씨가 신고한 차량 2대중 1대는 지난 92년 8월 폐차했으나 나머지 1대는 지금까지 폐차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尹씨가 폐차처분했다고 주장하는 차량들은 지난 96년까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체납하는 등 최근까지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尹씨는 지난달 차를 폐차했는 데도 자동차 세금이 계속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평구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가 위조사실이 적발됐다.

이에대해 해당 폐차장 관계자는 『尹씨 차량에 대한 폐차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며 『차량소유주가 자동차 관련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폐차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위조증명서가 원본과 아주 흡사해 밝혀내기 쉽지 않다』며 『다른 폐차증명서들이 더 있는 지 확인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李喜東기자·dh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