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하수도요금이 평균 80% 오른다.
인천시는 26일 하수도 분야의 신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원가의 38%의 수준에 불과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가정용(매월사용량 21∼30톤)의 경우 톤당 1백47원,업무용(51∼1백톤)은 톤당 1백99원,영업용(51∼1백톤)의 톤당 3백19원을 내야 한다.
시는 이와함께 하수도 요금체계를 상수도 요금체계와 같게 하기 위해 기본요금을 폐지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동안 허가를 받던 것을 신고로 대체키로 했다.
시는 또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하수도의 배관설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가정엔 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오는 28일 열리는 시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다.
<成耆哲기자·chuls@kyeongin.com>成耆哲기자·chuls@kyeongin.com>
인천시 하수도요금 80%인상
입력 1999-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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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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