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사회복지요원 배치 및 관리 체계가 주먹구구식이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IMF체제」 이후 생활고를 겪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분야에 더욱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데도 자치단체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31일 인천시내 일선 구·군에 따르면 현재 사회복지요원의 배치기준은 지난 94년을 기준으로 대도시의 경우 3백99가구당 2명, 4백가구 이상 3명이지만 그나마 서울은 6명, 지방은 3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더구나 「IMF체제」 이후 실직가정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경로연금대상자 등 보호대상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은 동사무소 1_2곳에만 배치돼 있어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떨어트린다고 한다.

인천시의 경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사회복지요원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

광주시에선 지난 93년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던 사회복지요원을 5개 구청에 전원 배치했으며 대전시도 5개구중 4개 구청에 이들 사회복지요원을 집중 배치했다.

서울시는 강서구 가양 3동 영구임대 아파트 1천1백세대의 지원을 위해 7명의 사회복지요원을, 방화 2동 7백세대 영세민 지원을 위해 4명의 사회복지요원을 각각 배치하는 등 기존 일선 동사무소 근무개념에서 구단위 근무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부평구 삼산동 영세민 1천70세대에 3명의 사회복지요원을, 연수구 연수 2동 6백50세대에 2명의 사회복지요원을 배치했을 뿐 구마다 여전히 동사무소 개념의 근무를 고수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여야 한다』며 『사회복지요원들을 구 실업대책반이나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확대 배치해 영세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여건상 사회복지요원을 모두 구에 배치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徐晋豪기자·prov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