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이후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하는 인천시 공영개발사업단등 한시기관에 대해 상시기구로 변경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8월 마련한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 특정 사업의 추진을 위해 개청한 공영개발사업단,검단개발사업소,경기장건설사업소,수산정수장건설사업소등 4개의 한시기관은 오는 12월말 폐쇄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이들 사업소가 당초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창 추진중이거나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오히려 기구를 확대 개편해야 할 처지에 있어 정부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택지개발등을 위해 지난 89년 출범한 공영개발사업단은 송도신도시 매립공사를 맡고 있을 뿐아니라 그동안 시 도시계획국이 맡아온 송도신도시의 기획업무까지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폐쇄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단개발사업소도 현재 추진중인 1·2단계 택지개발사업이 오는 2003년 마무리 되고 곧이어 2016년까지 3·4단계 사업을 구상중에 있어 사업소를 없앨 경우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기장건설사업소와 수산정수장건설사업소 역시 이들 기관이 없어질 경우 현재 공정이 21%인 월드겁경기장과 50% 수준인 정수장 건설사업이 지연되는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행자부에 이들 기관을 예외로 인정해 상시기구로 인가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시는 만약 정부가 거부하면 이들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1백15명을 지하철건설본부등 해당사업이 축소되는 부서에서 지원받거나 제2차 경영진단을 통해 남은 잉여인력을 확보해 상시기구로 바꿀 계획이다.
또 시는 공영개발사업단은 자체자금 조달능력이 없어 공사전환이 어렵다고 보고 명칭을 지역개발본부나 도시개발본부로 바꾸는 한편 검단사업소는 출장소 성격의 행정기능을 함께 부여해 상시기구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成耆哲기자·chuls@kyeongin.com>成耆哲기자·chuls@kyeongin.com>
한시사업소 상설기구화 추진
입력 1999-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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