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점차 늘고 있는 인터넷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중 시민제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및 「시정정보망 홈페이지 운영규정」을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는 네티즌들이 하루 1천1백여명에 달해 이들 민원을 제때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홈페이지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 내부정보망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료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입력된 자료가 항상 최신의 정보를 수록토록 했으며 매분기 마다 정보쓰레기 정비의 날을 정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갱신하는 등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또 자료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고 정보의 항목과 내용이 합리적으로 변경토록 해 정보화 활용상황을 부서별 주요시책평가에 반영키로 했다.<成耆哲기자·chul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