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근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환경부가 오는 15일부터 1회용품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후 업소마다 비상이 걸렸다.
7일 인천지역 상인들에 따르면 대형화장품점, 의류점, 제과점, 식당 등 영업을 위해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마다 정부 발표 이후 대체용품을 찾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루 평균 40_50개의 빵을 팔고 있는 남구 주안동 R제과점은 앞으로 봉투에 빵을 넣어줄 경우 봉투값을 받고 손님이 그 봉투를 가져오면 환불해 주라는 정부지침을 듣고 대책마련에 골치를 앓고 있다.
주인 朴모씨(33)는 『빵을 많이 구입하는 손님에게 봉투값을 받으면 좋아하겠냐』며 『대체용품을 찾아 손님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은 뽀족한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도시락·출장뷔페 전문업체인 J업체도 정부의 지침발표 이후 그동안 사용하던 합성수지 1회용 도시락용기를 전부 폐기처분해야 하는 실정. 이 업체는 요즘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패스트푸드점들도 햄버거, 아이스크림 용기 등 1회용품을 90%이상 회수·재활용하지 않을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어 이들 용품의 회수 및 재활용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도시락전문업체 사장 柳모씨(38·남동구 구월동)는 『체육대회 등 각종모임에선 고객요구에 따라 1회용 용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체용기가 없어 큰 문제』라며 『이미 쌓여 있는 1회용기는 어떻게 처분해야 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장이나 음식점에서 위반할 경우 1차로 3개월이내의 이행명령을 받은 뒤 또 다시 위반하면 3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車埈昊기자·junho@kyeongin.com>車埈昊기자·junho@kyeongin.com>
1회용품 사용금지 업소비상
입력 1999-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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