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시금고 조례제정과 관련 시와 의회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의회 시금고 및 기금특별위원회는 4일 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의원, 금융권 및 시민단체 관계자,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금고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인하대 金영규교수는 「시금고 운영 개선방안의 행정·법률적 검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고제도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란 법률형식적 규정과 해석에만 매달린 채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을 도외시 한채 운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金교수는 이에 따라 『조례제정을 통해 종합적 금고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河석용세무사는 『인천시금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는 위험성을 안고 수의계약을 고집해 왔다』며 『제한 또는 지명경쟁의 보완적 결합을 통해 공익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측 토론자로 나선 朴수진변호사는 『시의회의 시재정 관여는 지방재정법 64조에 완전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시금고 조례형식보다는 이를 규정한 법률을 우선 개정해야 한다』고 현 시점에서 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제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조례제정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공식 재확임됨에 따라 「시금고 조례제정」을 놓고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李榮宰기자·young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