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센터의 토지정보안내 프로그램이 잃었던 조상의 재산을 찾아 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인천시는 토지정보를 이용, 조상의 재산을 찾아 나선 지난 2월 이후 1백39명의 신청인중 57명이 1백43필지(60만7천8백59㎡)를 찾았다고 8일 밝혔다.

토지정보안내 프로그램은 부모가 갑자기 사망했거나 자신도 모르게 조상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갔을 경우 국토정보센터가 확보한 전국의 토지 소유자 현황 자료를 컴퓨터를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시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방문, 지적전산자료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토지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정보를 검색해 주고 있다.

정보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 정도. 하지만 채권을 확보하거나 담보물건의 설정 등을 위해 토지정보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토지정보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 혹은 토지소유자가 상속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문의:440_3482.
<成耆哲기자·chul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