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가 경매처분되는 바람에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피해를 입게 됐다며 상인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63 갈산종합상가 상인들에 따르면 소유주인 뉴코리아 건설 등이 상가를 담보로 경기상호신용금고에서 24억7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못해 지난해 9월 1일 경매신청됐다.

이로인해 상가 등에 입주한 상인 20여명이 모두 3억5천여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떼일 처지라는 것이다.

상인들은 특히 前소유주인 李모씨(46)등과 지난 93년께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상인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뉴코리아 건설에 넘기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인 咸모씨(64)는 전세보증금 7백만원에 세를 살다 지난 97년 화재로 건물이 철거되는 바람에 집을 옮겼으나 지금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인들은 이와 관련, 前건물주였던 李씨 등을 상대로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지만 건물 소유주인 뉴코리아측은 전세금 반환 여력이 없는 상태다.

뉴코리아측 관계자는 『대규모 복합 상가를 건설할 계획으로 갈산상가를 매입했으나 자금난으로 계획이 무산되는 바람에 이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다』며 『자금이 없어 전세금을 되돌려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李喜東기자·dh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