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재산 가압류집행 사태와 관련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이 한 해직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처럼 대학의 재산이 압류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한 배경을 살피자면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시립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인천대는 지난 94년 시립화 과정에서 양대학 교수 및 교직원 74명을 해임했다.
그러자 해직교수들은 「탈락」이 부당하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97년 10월 10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해직교수들에겐 다시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탈락교수들을 재임용하는 게 달갑지 않았던 인천시는 이들 교수에 대해 임용기간을 해직 당시인 지난 94년 3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해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시가 이처럼 해직교수들의 복직에 대해 기피움직임을 보이자 해직교수들은 97년 11월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교수들로 나눠 각각 고등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간접강제 신청은 행정소송 등 특별한 사안에 한해 소송상대방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때까지 일종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법원에 요구하는 것.
이어 같은 해 12월 고법에선 「98년 2월 11일부터 임용시까지 1일 3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98년 2월 「간접강제청구이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3월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내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얻어냈다.
당시만 해도 사태가 인천시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인천시는 결국 같은해 12월 이 소송에서 패소했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인천전문대 교수들에 대해선 『현재 같은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므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으로 아직 고법에 계류중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는 동안 지난해 6월 「시가 해직교수들의 임용기간을 정해 소급임용한 것은 무효」라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시로서는 해직교수들의 재임용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이에따라 같은해 9월 심사를 통해 인천대에 대해선 26명 중 24명을, 인천전문대의 경우 33명중 15명을 임용했다. 탈락자들의 반발은 이때부터 예견됐다.
이번에 「간접강제 압류집행」 당사자인 해직교수 金종범씨(43)는 지난 9월 재임용에서 자격미달로 탈락한 인천대 해직교수 2명중 한사람으로 金씨는 인천시가 「간접강제청구이의 소」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개인변호사를 통해 강제집행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압류사건이 金씨 한사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번 압류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 재임용에서 탈락돼 金씨와 동일한 입장에 처해 있는 교수들이 저마다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는 인천대 2명, 인천전문대 18명 등 20명. 이번 간접강제 집행액이 1억2천여만원(98년 2월11일~99년 3월15일)인 점을 감안할 때 24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인천전문대 해직교수인 S씨는 『해직교수들이 재산 가압류 신청이 가능해지는 고법 판결 직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인천시는 대법원에 항소한 「간접강제청구의의 소송」에서 패소 할 경우 재임용한 교수(인천대 24명, 인천전문대 15명)에 대해서도 98년 2월 11일부터 임용되기 직전인 같은해 8월 31일까지의 임용지체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이 또한 23억원대.
현재 재임용된 교수들은 현직에 있는 만큼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파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재임용된 P교수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는 있으나 간접강제 집행부분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인천대는 이번 강제집행과 관련해 「간접강제 정지 가처분 신청」과 金씨에 대한 「권리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응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는 지적.
결국 시립화과정에서 인천시가 무분별하게 교수들을 해직함으로써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林星勳기자·hoon@kyeongin.com>林星勳기자·hoon@kyeongin.com>
인천대재산 가압류 파문확산
입력 1999-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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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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