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잘못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택지개발부담금에 대한 물납을 허가한 탓에 37억여원의 세수손실을 입게 됐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서기석부장판사)는 13일 한국토지공사가 부천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물납토지일부취소 및 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부담금부과 종료시점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적규제 등으로 인해 실제가격보다 현저히 높거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때 하자가 있어 그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가 아니며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납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90년 부천시 중구 춘의동, 삼정동, 심곡 3동, 남구 송내동, 상·중동 일대 1백21만㎡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벌여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을 얻자 택지개발부담금 95억7천만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따라 토지공사측은 95년 5월 원미구 상동 402 1천5백64㎡ 등 6필지를 95억여원으로 평가해 물납신청을 했고 부천시는 이를 허가했다.

부천시는 그러나 물납허가처분을 할 당시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담당하는 부천시 신흥동사무소 담당자가 오정구 내동 309 등 3필지 4천8백86㎡의 지목이 공장용지에서 어린이 공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 바람에 95년 1월 1일자, 96년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를 94년도와 동일한 가격으로 결정, 고시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토지공사측은 물납절차를 이행할 당시 법에 따라 정당한 물납토지가액을 산출, 물납신청을 했는데도 부천시가 실제지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납허가처분을 일부취소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토지공사측은 특히 문제의 부동산을 공원용지로 지정한 부천시가 물납을 허가, 물납절차가 이뤄진지 3년이 지나서 이를 취소한다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해 2월 감사원 감사이후 문제의 땅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경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張哲淳기자·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