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달부터 부두별 단일운영법인 출범을 앞두고 지분협상(본보 4월5일자 1면)을 벌이던 인천항 부두운영사들의 부두별 지분이 사실상 결정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3일 인천항 하역사들이 부두별 단일운영법인의 지분을 부두운영회사제(TOC) 시행직전인 지난 95년 3월29일 합의한 과거 3년간 하역실적으로 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아 부두별 지분협상을 사실상 일단락했다고 밝혔다.

인천항 하역사들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은 다시 사업실적으로 부두별 지분을 결정할 경우 운영사간 마찰이 불가피한데다 무엇보다 협상을 위한 시간이 태부족한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초 인천해양청이 부두운영회사제 시행을 앞두고 하역업체에 매긴 최초 점수가 사실상 부두별 지분배정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최초 점수로 지분을 환산할 경우 2부두 지분은 한염해운이 37.3%, 동방 31.1%, 우련통운 31.6%이며 3부두는 동부고속 28.6%, 세방 35.4%, 한진 36.0%다.

또 5부두는 선광공사 69.8%, 대한통운 30.2%, 8부두는 영진공사 54.0%, 동부고속 27.0%, 대한통운 19.0%로 지분이 나눠진다.

다만 지난해 7월부도이후 실적이 없는 한염해운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시일내 지분배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제 남은 것은 부두별 단일법인 대표를 1인 또는 공동대표로 할 것인지와 목표치보다 실적이 높은 업체를 어떻게 조정해 주느냐이다.

인천해양청은 가급적 빠른 협상타결을 위해 각사가 부두별로 어떻게 지분을 조정하든 타사가 관여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추후 지분율이 낮은 회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가중하는 등 주식회사 정관에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全明燦기자·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