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청소년·시민단체가 10대 「원조교제」수단인 080폰팅을 개설한 한국통신을 상대로 사회에 악영향과 피해를 끼친 점을 들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 청소년을 생각하는 어른들의 실천모임」은 15일 『한국통신이 개설한 폰팅이 결과적으로 10대들의 매춘윤락을 조장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판단아래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실천모임측은 이와 관련, 金남근변호사에게 소송여부를 문의해 『한국통신이 공익기관으로서 시민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공익소송형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덧붙였다.

실천모임 관계자는 『한국통신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32조 2항의 「누구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며 『소송액수에 관계없이 헌법소원까지 가능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실천모임은 원조교제에 가담했던 피해자 10명의 동의서를 확보한 후 소송비용은 시민모금운동을 펼쳐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李旻鍾기자·minj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