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가스 공사비 과다청구
입력 1999-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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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한 시민단체가 독점기업인 일부 도시가스공급회사 및 가스시설공사를 전담하는 일부 수탁시공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려 징수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 도시가스 공사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전혀 근거 없는 일이라며 부인하고 나서 시민단체와 도시가스 관련업체간 갈등은 증폭될 조짐이다.
인천녹색연합(대표 金階煥)은 최근 인천 일부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공사관련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시가 빠른 시일안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그동안 도시가스공사와 관련 주민제보를 받은 결과 일부 시공회사가 가구당 7만8천5백40원(3등급기준)을 받도록 한 시설부담금을 9만원을 받는가 하면 가스 사용량이 비슷한데도 A사는 계량기 설치비용으로 7만8천5백40원(3등급)을 부과한 반면 B사는 12만6천7백20원(5등급)을 적용해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시공사는 도시가스공급회사가 규정한 세대별 표준공사비(52만8백원∼60만7천8백90원)를 벗어나 공사비를 더 챙기거나 가스관로공사를 특정회사가 전담해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정부가 마련한 수탁계약서는 전체공사비중 10%내에서 계약금을 받도록 했으나 일부 업체는 수탁계약서를 지킬 근거가 없다며 30∼50%의 계약금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수개월전에 받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스공급회사는 모든 시공업체가 공급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공사를 벌여 시설분담금과 공사비를 멋대로 부풀려 받을 수가 없다며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다.
도시가스공급회사 관계자는 『인천녹색연합측이 시설부담금을 과다청구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시했으나 확인 결과 대부분 업무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일방적이고 왜곡된 자료를 배포해 시민들에게 오해와 불신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에 50여만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부담금등 공과금성격의 공사비를 더 받아 온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며 『문제의 영수증을 검토한 결과 일부 시공사가 규정을 위반해 시설분담금을 더 받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成耆哲기자·chuls@kyeongin.com>成耆哲기자·chul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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