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압박 생활보호대상자 급증
입력 1999-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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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구청을 찾았겠어요? 생계비라도 지원받지 않으면 당장 밥줄이 끊길 지경이예요.』
실직과 부도로 생계에 압박을 받는 중산층이 대거 영세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들은 생활보호대상혜택이라도 받기 위해 일선 동사무소와 구청으로 몰려들고 있으나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등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의 지급대상 책정기준은 오히려 강화됐다.
복지정책이 뒷걸음치고 있는 것이다. 상당수 주민들은 『집에 수천만원씩 쌓아두는 고관들의 행태를 보면 살 맛이 안난다』며 갈수록 심화되는 「부익부 빈익빈」현상에 분노감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柳모씨(45)는 『집사람도 같이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전무하다』며 『자녀들의 학비마련조차 버겁다』고 말했다. 柳씨는 가구원수에 따라 월 7만9천원에서 32만원까지를 차등지급하는 특별생계비와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자활보호」를 신청한 상태.
尹모씨(43·서구 가좌 2동)도 지난해 8월 실직한 후 아직까지 직장이 없는 데다, 부인도 건강이 좋지 않아 가계수입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생계를 책임져야 할 30~50대 가장들의 삶이 피폐해 지면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도 덩달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구의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97년 8백18명에서 98년 9백22명, 올들어 9백83명으로 늘었다.
노인회의 李모씨(73)는 『집에서 용돈받기도 어려운 처지에 경로연금이라도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현상은 각 구의 통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서구의 경우 지난해 7월 6백84가구에 그쳤던 생활보호대상자가 올들어선 무려 2천5백가구에 달하고 있다.
월 평균 2백가구씩 늘고 있는 셈. 남동구에도 지난해에만 한시적생보자가 1천가구 넘게 증가했다.
가구원수에 따라 7만9천원~32만원, 명절위로비, 월동대책비, 해산보호비, 자녀학비를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생계보호대상자 등의 신청이 늘고 있는 것은 실직과 휴·폐업, 부도 등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를 잇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이 줄었다며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감면대상자 책정기준」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에 따라 3인가족은 1백만원에서 92만원, 4인가족은 1백5만원에서 1백2만원이하로수혜폭을 줄였다.
구청 사회복지관계자들은 『일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요원이 1명에 불과해 업무처리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저소득층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좀더 탄력있는 복지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林星勳·李旻鍾기자·minjong@kyeongin.com>林星勳·李旻鍾기자·minj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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