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인천지점이 연대보증을 선 업체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끝난 공사에 대해 보증금 납입을 독촉, 업체 반발을 사고 있다. 업체측은 보증기간내 현장 시공상황을 조사, 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 데도 공제조합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뒤늦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은 업체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할 태세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인천지역 주택건설업계와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6년 7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끝난 서구 검단동 W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금 1억5천만원 등 모두 5건 14억3천여만원을 W사(시공업체)의 연대보증사인 D사에 청구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시공사가 준공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할 경우에 대비 공제조합이 하자보수 이행보증서를 발행, 준공시 인허가권자인 구청에 보관토록 한다. 결국 시공사가 하자책임을 완수하지 못했을 경우 입주자 요구에 따라 시공사를 대신해 공제조합이 입주자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뒤 그 변제금액을 연대보증사에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D사는 『공제조합측이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입주자들에게 준 보증금을 시공업체도 아닌 연대보증사에게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회사는 『공제조합측이 보증기간 만료전까지 하자보수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법적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64조)이 있는 데도 이를 수년간 방치하다 연대보증사에 보증금 납입을 요구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W사가 현재 정상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적색거래업체로 선정, 건설업 영업중지 처분을 받고 있는 연대보증사에 일방적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이 회사 주장이다.

이에대해 공제조합측은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보증기간내 발생한 하자일 경우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은 청구권이 있다』며 『현재 화의중인 시공사가 쉽게 업무거래를 할 수 없다고 판단, 연대보증사에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金鍾斗기자·jongdo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