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최대의 사회복지법인인 영락원(법인대표이사·은만기·연수구 동춘 1동 산14)이 입소보증금을 과다하게 받고 후원금을 멋대로 사용하는 등 부실한 운영을 하다 보건복지부 감사에 적발됐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사회복지법인인 영락원에 감사를 벌인 결과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보증금 과다책정, 부적정한 후원금관리, 국민연금 및 보험료 납부 소홀 등 모두 9개 항목에 걸쳐 경고 및 시정·주의 촉구처분을 받았다.
적발내용을 보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입소시 1년치 이내 보증금 3백91만원을 받아야 하는 데도 영락원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12월 11일 사이에 전문요양원에 입소한 12명에게 각각 2년치 보증금 7백82만원을 받아 모두 6천9백26만4천원을 다른 시설운영비로 썼다.
이 과정에서 법인대표이사 은씨(65)는 올 1월 19일 입소한 李모씨(65)의 입소보증금 6백14만4천여원을 퇴소자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관리하다 걸렸다.
또 지난 90년 2월 결성된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 후원회」회원들이 낸 후원금에 대해 회장단 회의의 서면 결의없인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는 후원회 정관을 무시하고 97년 3월 13일 5천만원, 98년 4월 20일 7천5백25만9천여원, 21일 2백40만원 등 모두 1억2천7백65만9천여원을 차용, 난방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인천시 사회과 관계자는 『앞으로 영락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成耆哲·車埈昊기자·junho@Kyeongin.com
복지법인 영락원 후원금유용
입력 1999-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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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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