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SK건설이 인천 지하철공사 과정에서 도로불법점용과 관련해 부과된 3천5백여만원을 내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계양구에 따르면 인천지하철 1_4공구의 시공사인 SK건설이 지난 98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동안 작전동 877 명성예식홀 앞 788㎡의 도로부지를 현장사무실로 사용함으로써 부과된 2천4백12만8천원의 도로점용료를 체납하고 있다.
이 회사는 또 지난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의 현장사무실 도로무단점용 부당이득금 1천1백34만여원도 내지 않고 있다.
계양구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도로점용료 납부를 독촉한 상태.
SK측은 인천지하철 공기가 지연되면서 당초 97년 12월 31일까지던 도로점용기간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연장신청했다.
그러나 구에선 인천지하철 1_4구간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데다 주민불편이 크다는 이유로 7월 31일 까지만 허가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장기적 도로점용의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도로법 제41조에 따라 SK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며 『SK측이 법을 무시하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SK측은 『공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현장사무실을 철거하기 어려웠다』며 『회사에서 논의를 거쳐 납부 여부를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李喜東기자·dhlee@kyeongin.com>李喜東기자·dhlee@kyeongin.com>
SK건설 도로점용료 체납
입력 1999-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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