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가 너무 약하다. 그린벨트내 불법형질변경 묵인, 금품수수 등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비위사실에 대해 행정기관이 너무 가볍게 처벌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특히 정부가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내세우며 본격화하고 있는 제2건국운동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남동구는 지난달 논현동 33 그린벨트 불법형질변경과 관련해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1명에겐 견책, 3명에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구는 이들 공무원이 허가를 내준 것외에 3천평을 더 형질변경한 사실을 묵인했는 데도 불구 사직당국에 이들을 고발하지 않은 채 자체징계로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잦은 담당공무원들의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파악돼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며 『조사결과 업자와의 결탁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연수구는 최근 동사무소 직원이 아파트부녀회장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경찰의 아파트 비리수사에서 적발됐으나 대가성이 없다며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동구도 직원이 식당주인에게 돈을 받았으나 같은 이유로 견책 조치를 취했다. 부평구는 올들어 인천시 및 자체감사에서 41명을 각종 비리로 적발했으나 29명에게 불문경고와 훈계, 주의 등으로 가볍게 징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인천시교육청도 지난 3월 다방 여종업원과 윤락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교사 3명에게 고작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려 너무 가볍게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社會部·J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