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건설분야 실직자들을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구직신청과 함께 주민들에게 수리대상 주택 신청을 받는다.

수리대상 주택은 준공후 20년 이상된 주택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30평 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다.

공사분야는 석축,옹벽, 담당, 배수 등 대지조성공사와 지붕 및 방수공사, 벽·기둥·보·바닥 등 구조체공사 등이다. 또 미장·수공·칠·타일·도배 등의 마감공사도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1회에 한해 1백만원.

구직신청 대상자는 단순노무자 또는 기술자중 만 18~60세까지의 실업자 및 일용근로자다. 인건비는 단순노무자 1만1천4백원, 기술자 1만4천4백원으로 공공근로 노임단가의 60%에 해당된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지원대상 주택을 선정한 후 21일부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강화군청 도시과(930_3456).
<金鍾鎬기자·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