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고 있는 중구 영종·용유 지역 일대에서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땅중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 토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해 진다.
20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영종·용유 지역은 지난 89년 1월 당시 경기도 옹진군에서 인천시 중구로 편입된 이후 지난 91년 9월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됐다. 이 때문에 당시 임야를 개간해 농사를 짓던 주민들은 토지형질변경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후 정부가 지난 95년 6월부터 96년 6월까지 1년 동안 「불법전용산림에 관한 임시특례규정」에 따라 양성화 사업을 실시했으나 영종·용유지역은 이 규정에서 제외,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도시계획 관련법이 시행된 지난 73년 이전 토지형질변경이 이뤄진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에 부합되도록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데도 각종 공과금과 영수증 및 관련공부, 항공사진에 의한 사진판독 등 관련자료가 없어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에 계속 지목변경을 요청했다.
그러자 구가 각종 공과금 영수증 및 관련공부 등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토지 소재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60세 이상 주민 3명의 보증을 받으면 지목변경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구는 또 이미 일부 형질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선 측량작업을 실시한 뒤 면적을 결정, 처리하기로 했다.
구는 다음달 말까지 대상토지신청을 접수, 현지조사와 지적측량을 거쳐 올해 말까지 지적공부정리를 마친 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목변경 사업은 지적공부상 임야로 등록된 토지로서 관련법 시행 이전에 실질적으로 형질을 변경해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徐晋豪기자·provin@kyeongin.com>徐晋豪기자·provin@kyeongin.com>
영종 일부 토지형질변경 가능
입력 1999-05-21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1999-05-2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