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나 대마를 몰래 키우면 처벌받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는 6월 한달간 앵속(양귀비)과 대마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검찰에 따르면 앵속(양귀비)과 대마의 밀경작, 밀매, 투약사범 등을 발본색원함으로써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마약류의 해독성에 관한 인식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마약 중독자는 물론 그 유통을 근절키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앵속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와 아편 밀조사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기타 관련사범 등이다.

검찰은 특히 앵속·대마가 야생하는 도서지방(옹진·자월·덕적·연평·백령면)과 김포시·강화군 소재 야산, 도심 비닐하우스 지역이 중점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특별단속을 위해 인천지역 보건소와 인천지검 마약수사전담반 직원 33명을 6개조로 편성했다.

검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앵속·대마 취급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초범인 경우에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아울러 수거한 대마와 앵속은 관할 보건소로 넘겨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宋炳援기자·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