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지역에 설치된 한국전력의 고압송전탑이 뒤늦게 주민 피해 및 소유권침해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주민들은 재산권행사장애, 집값하락 등을 주장하며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1일 서구에 따르면 가정 2동 284의 7통 주민 1백90가구와 가좌1동 삼영아파트 및 대명연립 주민 2백50가구가 각각 단지내에 설치된 고압송전탑이 재산권을 가로막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송전탑으로 인해 가정 2동엔 14만4천볼트(76년 건설), 34만5천볼트(78년 건설)등 2개 선로가, 가좌 1동엔 14만4천볼트(84년건설) 1개 선로가 설치되어 있다.
이와 관련, 가정 2동 주민들은 『송전탑이 지나는 주택가 주변은 유선방송을 설치하지 않으면 TV시청이 불가능할 정도로 난시청인 데다, 주택가격하락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한다.
가좌 1동 주민들 역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대지 윗쪽을 고압송전선이 점유함에 따라 지상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보상요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측은 『가정 2동의 경우 지난해 부터 피해보상여론이 제기됐으며 현재 서울소재 모 변호사가 성공보수금 30%를 골자로 부당이익금 반환 등에 관한 소송위임을 주민들에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또 가좌 1동은 서울 서초구 소재 D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고압송전선 안내청구문을 주민들에게 돌렸으며 주민동의가 추진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소송움직임에 대해 한전측은 송전탑은 주택조성이전 택지개발시 설치한 것으로 설치당시 용지보상까지 했고, 유해사실도 없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전 신인천전력소 관계자는 『변호사 사무장들이 한전을 상대로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문을 뿌리는 등 주민들을 부추겼다』며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李旻鍾기자minjong@kyeongin.com>李旻鍾기자minjong@kyeongin.com>
한전송전탑 소유권침해 시비
입력 1999-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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