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롯데에 매각된 시티백화점의 복개천 주차장 승계문제를 놓고 골치를 앓고 있다. 동아건설이 복개천을 구에 기부채납할 당시 양도하지 못하도록 못박았기 때문이다.

특히 롯데가 복개천을 승계하지 못할 경우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처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아건설이 운영하던 부평 1동 시티백화점은 4백20억원에 롯데백화점으로 넘어간 뒤 지난달 23일 입주업체들도 철수하는 등 간판을 내린 상태다.

동아건설은 오는 2011년말 까지 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난 94년 6월 35억원을 들여 부평 1동 261일대 길이 4백90m의 굴포천을 복개한 뒤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당시 구와 동아측은 기부체납서 6조에 「기부자는 도로 및 주차장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약정해 시티를 인수한 롯데가 사실상 복개천 주차장을 승계할 수 없는 형편.

구는 현재 롯데측에 복개천 주차장을 승계해 줄 경우 특혜시비에 휘말릴 것으로 우려해 복개천 사용방안을 놓고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률자문을 맡았던 변호사는 『구의회 의결을 거쳐 과거 계약조건 범위내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게 구청장의 재량범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롯데측은 복개천 주차장과 관련해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채 여론의 추이만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부평구 관계자는 『승계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처리과정에 의혹이 일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李喜東기자·dh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