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송림동 산업용품센터 입점자들은 산업용품센터 관통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일 인천산업용품상협동조합에 따르면 산업용품센터 단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각각 길이 2백50m, 폭 20m의 왕복 4차선 도로 2곳 양쪽 가장자리에 하루종일 1백여대의 화물차량이 주·정차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이 이 도로를 지나려면 단지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이 주차한 차량에 가려 보이지 않아 수시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불법주차차량은 인근에 화물차 전용주차장이 있는 데도 주차비용을 내지 않으려고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으며 인근 인천제철에서 화물을 싣기 위해 대기하는 차량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경찰청은 지난 4월 22일 동구청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단지내 상가 이용자들이 수시로 잠깐씩 주·정차하는 사례가 많고 마크로 및 가좌 1동 목재단지 방향으로 우회도로가 있어 통행에 불편이 없으므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은 부적합하다』며 불가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조합 관계자는 『산업용품센터 관통도로엔 단지간 이동을 위해 무단으로 횡단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위험이 특히 높다』며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林星勳기자·hoon@kyeongin.com>林星勳기자·hoon@kyeongin.com>
주차장 금지구역 지정해주세요
입력 1999-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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