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8월부터 수돗물을 사용하는 모든 가정에 부과할 한강물이용부담금 징수대행료(수수료)를 놓고 환경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한강 유역 5개 시·도 주민 식수원인 한강 오염을 막기위해 하수관거 매설 등 환경 기초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상류지역 주변 축산농가 이전사업지원 등을 통해 한강을 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사무국을 만들어 관련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한강살리기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강에서 식수를 공급받는 인천,경기,서울등 한강 유역5개 시·도에 거주하는 각 가정에 t당 50_1백원(미확정)의 물이용부담금을 오는 8월부터 상·하수도 사용료와 함께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는 상수도요금과 함께 물이용료를 주민에게 받아 이를 다시 한강수계관리위 사무국에 송금하는 만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환경부는 현행법(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만큼 줄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갈등을 빚고 있다.
시가 이처럼 물이용료 징수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놓고 환경부와 대립하는 것은 t당 물이용부담금이 1백원으로 결정될 경우 년간 시에 부과될 부담금은 2백80억원(2억8천만t)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관리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또한 이에 따른 위탁수수료도 무시못해 현재 국세 징수업무를 대행하면서 받는 수수료 비율(1백분의 3)로 계산해도 8_9억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물이용부담금 시행으로 물값 인상에 따른 시민 반발도 우려된다』며 『시가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및 고지서교체등에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 만큼 환경부는 위탁수수료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成耆哲기자·ChulS@Kyeongin.com
인천시-환경부,한강물사용부담금 마찰
입력 1999-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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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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