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생을 고국에서 마음 편하게 살려 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다시 떠나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남구 주안 7동에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정모씨(53)의 하소연이다.
20여년간 칠레 등 외국에서 자동차 정비기사로 일하다 귀국한 후 카센터를 운영하던 그는 주차장과 카센터를 함께 운영하기 위해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지난 97년 1월 생활정보지에 난 광고를 보고 주안 7동 소재 한 주차장을 찾았다.
그러나 『주차장과 카센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다』는 前임차인의 말을 믿은 게 잘못이었다.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관할 남구청에 주차장영업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 곳에 당초 설치되어 있던 카센터 용도의 컨테이너 박스가 주차장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허가가 반려된 것이다.
그 때는 이미 前임차인 문모씨에게 카센터 권리금 등 명목으로 3천1백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토지 소유주인 유모씨와는 월세보증금 5백만원에 월 1백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간판, 천막, 기계설비 등 시설비로 1천5백여만원을 투자한 상태였다.
정씨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권리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지리한 법정싸움 끝에 문씨가 정씨에게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소송이 마무리됐다.
그런데 얼마전 정씨가 임대한 토지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구청에서 무단용도변경된 주차장에 대해 원상회복 지시를 내리자 건물 소유주가 정씨에게 하루빨리 카센터를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씨는 『전임차인은 카센터영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속였으며 건물소유주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용도변경되리란 사실을 뻔히 알고도 임대를 한 뒤 문제를 일으키자 뒤늦게 책임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법을 잘 몰라 이용을 당하는 일을 두번이나 겪고 보니 더 이상 고국에서 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林星勳기자·hoon@kyeongin.com
현장에서-사기에 농락당한 사연
입력 1999-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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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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