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터미널(남구 관교동 15)시네마극장 이용객들이 주차문제를 놓고 신세계 백화점측과 계속 마찰을 빚고 있다.
5일 종합터미널 시네마극장 이용객들에 따르면 주말의 경우 오후 8시 20분 마지막 상영 영화를 보고 10시 30분께 극장 문을 나서 백화점 지하에 세워둔 차량으로 귀가를 하고 싶어도 백화점측에서 폐점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차장 문을 닫아 1시간여동안 차량을 빼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신세계측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영화를 관람하는 고객들의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있는 데도 불구 주차장을 폐쇄해 이용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일 오후 8시께 인천종합터미널 시네마극장에서 개봉한 「인정사정 볼것 없다」는 방화를 보기 위해 관람객들이 몰려 들었다. 그러나 10시 30분께 프로가 끝난 뒤 백화점 지하주차장 문이 잠겨 20여명이 극장과 백화점측에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다. 주말 심야프로가 상영되는 날이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승강이라는 게 주차관계자의 얘기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영화를 관람한 金모씨(37·남동구 만수동)는 『백화점 지하 E마트 영업시간이 10시 까지인데 30분을 기다리지 못해 지하주차장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최고를 추구하는 백화점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백화점 관계자는 『극장이용객은 지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백화점 고객과 극장이용객을 위해 지하주차장 개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宋炳援기자·song@kyeongin·com>宋炳援기자·song@kyeongin·com>
신세계,극장간 주차문제놓고 마찰
입력 1999-08-06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1999-08-0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