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퇴폐와의 전쟁」.

최근 인천지역에서 마약사범, 청소년 매춘 및 원조교제 등이 성행하는 등 음란·퇴폐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검·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李三)는 음란·퇴폐, 소년, 강력, 건축, 환경, 조세 등 전담검사 6명과 일선경찰서 형사, 수사과장 등으로 「합동수사부」를 편성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음란·퇴폐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검·경은 이 기간동안 유흥업소, 결혼상담소, PC통신 등을 통한 윤락행위알선 등 음란·퇴폐사범과 청소년 불법고용, 원조교제, 유해물질판매 등 청소년 유해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 유흥업소, 영세상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조직폭력배, 마약류 유통 및 불법사용 행위, 해안 도서지역내 호화별장 등 불법 건축과 환경오염, 공무원 직무비리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검·경은 주안 전철역일대, 간석오거리, 부평전철역, 서구 석남1동, 중구 인현동, 송도유원지, 월미도 유원지, 강화·김포·도서 및 해안지역 등지를 중점 단속지역으로 선정했다. 단속대상 업소는 락카페, 나이트크럽, 단란주점, 룸싸롱, 퇴폐이발소, 비디오방 및 만화방, 전화방,안마시술소, 호텔증기탕, 노래연습장, 전자유기장, 숙박업소 등이다.

검찰은 특히 인천지역에서 환각성 의약품 투약자들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이 약품의 공급·판매조직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검·경은 원조교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매춘 등의 행위에 대해선 지난 7월 1일부터 강화된 청소년보호법을 적용, 엄벌할 방침이다./張哲淳기자·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