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나 임금 문제로 불이익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인천국제공항 일용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속에 횡포를 당해도 자신의 처지를 알릴 곳이 없다. 산업안전분야를 제외하고는 임금, 근로복지여건 등의 부당성을 알릴 만한 기관이나 창구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 관계기관의 무관심과 뒷짐속에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사장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에 관련된 노동행정기관은 경인지방노동청의 산업안전과와 산업안전공단이 고작이다. 이마저도 지난해 13명의 근로자들이 숨지면서 현장 지도점검이 강화됐을 뿐 고용 및 임금, 근로체계에 대한 지도·감독은 전무하다.
실제로 인천건설일용노조가 지난 5월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공항건설 일용근로자가운데 의무고용보험 가입률은 불과 13%에 머물고 있다.
일용노조 李준걸부위원장(39)은 『용역업체의 불법적인 소개비요구, 해고, 현장에서의 고충을 상담하고 대책을 얻을 곳은 찾기 힘들다』며 『행정관청이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용근로자는 건축경기의 영향으로 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극심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나 이를 해소할 마땅한 취업알선창구도 미비하다. 인천지역에는 노동청 산하에 5개 고용안정센터와 1곳의 인력은행이 있지만 일용근로자가 이곳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 16일 삼목도 근로자 캠프에서 만난 羅모씨(41)는 『IMF로 실직한 후 고용센터를 찾았으나 일용직은 없다란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때문에 그동안 일용노조측은 관계기관에 수차례 만나 공항근로실태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청측은 『노조차원서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것을 조사할 수는 없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제시했다.
인천시 역시 『노동청관할인데다, 조합측의 사정을 행정에 수용하기는 힘든데다 민원이 접수되지 않으면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획일적인 말만 되풀이했다. 일용노조측은 『요구를 수용해 줄 경우 일용노조의 활성화와 비대를 우려하는 것 같은데 어처구니가 없다』며 『근로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자는 순수한 의도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공항건설현장에서 인력공급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발생의 소지는 인정한다』며 『그러나 공항건설현장에 관리·감독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경인청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고용센터에도 일용직 구인·구직이 이뤄지지만 비교적 높은 일용직일당과 구인업체의 실정이 맞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李旻鍾·provin@kyeongin.com
근로자인권사각-7,감독기구 전무
입력 1999-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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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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