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가 불이 나는 바람에 있지도 않은 건축물에 음식점을 허가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 비난을 받고 있다.

4일 구에 따르면 지난 97년 9월 7일 계양구 이화동의 1백80평 규모 판넬식 가건물이 화재로 전소됐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후인 12월 12일 이 건물에 치킨점을 허가했다. 건물주는 98년 2월 23일 이곳에 4백77㎡의 크기로 건물을 지은 뒤 구에 재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건축법상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이 없어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가 무허가 음식점을 허가해 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건물주가 불이 난 후 증명원을 구에 제출했는 데도 구측은 현장 확인없이 음식점 허가를 내주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을 펴 비난을 받고 있다. 또 구는 이와 관련된 민원신고가 있었는 데도 감사를 제대로 벌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은폐의혹마저 사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구 위생과 관계자는 『음식점 허가를 내줄 당시만 해도 건축물관리대장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며 『음식점 허가를 내 준 뒤 민원이 발생해 뒤늦게 불이 났던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 건축과측은 『재건축 이전에 음식점 영업을 허가할 수 없다』며 『관련 부서가 일을 잘못 처리해 놓고 책임을 다른 부서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李喜東기자·dh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