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송림 6동 재래시장연합회 회원들이 시장내에 자리잡은 임시노점상유도구역을 정리하겠다고 구가 약속한 후 지키지 않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6일 송림 6동 인천원예협동조합을 비롯 동부시장 등으로 구성된 재래시장연합회에 따르면 동구가 지난 90년 송림동 51 하천복개부지를 임시노점상유도구역으로 정해 영세상인들을 수용하면서 유도구역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한 후 10년이 되도록 이를 방치, 불법영업을 조장하고 있다.

재래시장연합회는 노점상유도구역의 상인들을 수용키로 하는 등 해결방안을 제시, 구가 올 3월까지 유도구역을 정리키로 약속하고도 아직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래시장연합회는 또 노점상유도구역으로 인해 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함은 물론 유도구역내 상인들에 대해선 도로점용료조차 부과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그동안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면서 노점상 철거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유도구역 정리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노점상 철거예산 8천만원을 내년예산에 상정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송림6동재래시장연합회」(회장·이희종)는 노점상유도구역을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최근 청와대, 감사원 등 관계 당국에 제출했다./林星勳기자·h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