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부평동 77 일대 복개주차장 양도문제를 둘러싸고 시티백화점을 롯데에 매각한 동아건설과 부평구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계속 마찰을 빚고 있다. 더구나 이런 과정에서 롯데백화점 부평점이 지난 7월 말 개점후 영업목적을 위해 복개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데도 부평구구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결국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11일 부평구에 따르면 복개주차장 양도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 동아건설측이 롯데쇼핑에 시티백화점을 매각하면서 부터다. 동아건설이 지난 94년 시티백화점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35억원을 들여 4백90m의 굴포천을 복개한 뒤 20년 무상사용 조건으로 부평구와 기부채납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주체가 바뀌면서 주차장을 그냥 양도할 수 없게 된 것.
구는 당시 법률검토를 한 끝에 『기부채납 계약서에 복개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못박은 만큼 양도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당장 영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 롯데와 양도에 책임을 진 동아건설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동아측은 『복개주차장을 건설한 이유가 백화점 영업용인 만큼 롯데에 넘겨도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며 구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 동아측은 또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백화점을 매각한 것인데 복개주차장만 양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발끈하고 있다. 동아측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양도를 요구하는 공문을 구에 발송하는 한편 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아지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측은 복개주차장을 백화점 고객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복개주차장 일부 부지만 롯데소유로 되어 있을뿐 대부분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양도를 하지 않은 이상 무단점유인 셈. 동아측은 현재 직원 6명을 상주시켜 자기네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하고 복개주차장을 사용하는 롯데백화점 부평점을 돕고 있다. 그런데도 구측은 『법망을 피해가며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 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결국 구가 롯데백화점을 두둔하고 있는 꼴이 아니냐』며 비난하고 있다./李喜東기자·dhlee@kyeongin.com
부평구 복개주차장양도문제해결못해
입력 1999-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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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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