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 화재 편파수사 의혹
입력 1999-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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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인현동 라이브 Ⅱ호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관할 구청과 소방서만 상대로 이뤄져 편파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관할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7월 이후 이 호프집의 불법영업 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중부경찰서 朴玧洲서장은 1일 오후 마련한 수사브리핑에서 중구청 문화예술팀과 위생팀, 중부소방서 방호과, 전동소방파출소 직원 6명을 소환, 직무유기 부문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브 Ⅱ호프의 무허가영업을 단속하지 않고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朴서장의 설명이다. 朴서장은 그러나 경찰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찰직원들에 대한수사나 자체조사 등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라이브 Ⅱ호프의 불법영업이 시작된 후 ▲8월 21일(오후 11시 38분)▲9월 4일(오후 7시 38분) ▲10월 23일(오후 8시 9분)에 『간판불이 켜져 있고 청소년들이 드나든다』는 내용의 신고를 3차례나 접수했지만 제때 처리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경찰은 3차례 신고 모두 「오인신고」로 처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朴서장은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출입문에 「내부수리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문이 잠겨 있는 데다 안을 들여다 볼 수 없어 불법영업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方敏洙방범과장도 『라이브 Ⅱ호프는 일반음식점으로 중부서 관내에만 2천5백52개의 일반음식점이 있는데 일일이 단속하긴 어렵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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