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청소년상대 불법영업 여전
입력 1999-11-10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1999-11-1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인현동 호프집 화재참사 이후 행정당국과 경찰이 연일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데도 불구, 청소년 등을 상대로 한 불법영업은 여전하다.
8일 오후 10시께 남구 용현 4동 인하대 후문 유흥가 등 남구 곳곳에선 각종 유흥업소와 노래방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벌어졌다. 남구는 이날 단속에서 주안 1동 주안역앞 N유흥주점 등 무허가업소 8곳, 업종위반 3곳, 시설기준위반 1곳 등 12개 업소를 적발했다.
또 관내 2백60여개 노래방중 오후 10시 이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4곳을 적발, 경찰에 청소년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20평이하 유흥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연수구 합동단속반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연수 2동 T업소를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 연수구단속반은 지난 4일에도 미성년자를 고용한 옥련동 I업소를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관내 1백19개 업소를 점검해 소방·방화시설 등을 위반한 29곳을 적발한 상태.
남동구도 지난 1일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8일 현재 무등록, 폐쇄명령불이행 업소를 비롯 미성년자 출입제한시간 이후 출입허용 노래방 등 모두 22개업소를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런가 하면 화재참사를 빚은 중구 동인천 일대에서도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불법영업이 계속돼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주말인 지난 6일 하룻동안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 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업주는 모두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축현파출소는 인현동 T주점에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술을 팔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 현장 출동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축현파출소는 또 인근 P호프집에서도 미성년자인 鄭모군(18)에게 술을 파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해 업주 韓모씨(35)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대해 시민 崔모씨(39·남구 용현 4동)는 "화재참사가 잊혀지기도 전에 청소년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는 행위는 더욱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며 "인명사고 등을 막기 위해선 이제 법을 어겨가며 돈을 버는 업소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특별취재반〉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