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현동 호프집 참사를 계기로 앞으론 불법영업을 하다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업소를 주류도매상에 통보, 술공급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주류업계와 중구청에 따르면 불이 난 라이브 Ⅱ호프집은 지난달 22일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때까지 시내 모 주류도매상에서 술을 구입, 지난 7월과 8월 각각 허가가 취소된 라이브 Ⅰ호프집과 DJ클럽 등에 술을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주류도매상 관계자는 "무허가·무등록 업소란 사실을 통보받았으면 술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업소라 하더라도 타업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무자료거래를 할 수 있는 현실에서 불법을 막기 위해선 영업장 폐쇄명령 등의 조치내용을 주류협회 등에 통보, 주류공급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세무당국에도 무등록·무허가 업소에 대한 현황을 통보해 무자료거래로 인한 세금탈루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
주류도매상 관계자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무허가·무등록업소 주류제공을 막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관할 구에서 불법사실을 통보하면 주류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車埈昊기자·JUNho@kyeongin.com
무허가유흥업소 술공급관리"허술"
입력 1999-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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