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검단지역의 악취오염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회의 환경·노동위 趙漢天의원은 『환경부가 국립환경연구원, 경인지방환경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9월 16일, 10월 8일 두차례에 걸쳐 검단지역 악취실태를 조사한 결과 휘발유성유기화합물, 황화합물, 암모니아 등이 기준치를 훨씬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측정지점은 주거대표지역에선 W, D아파트, 사업장에선 닭털사료공장인 D산업과 폐플라스틱재활용업체인 K산업 등지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휘발유성유기화합물의 경우 측정지점인 W아파트에서 벤젠이 미국 대기기준치 50ppb를 5배나 넘긴 2백71ppb였으며, 자일렌도 기준치 13ppb를 3배 초과한 44.8ppb를 보였다. 또 D아파트 지점에선 벤젠이 미국 기준치의 6배인 2백99ppb를, 유기용제 성분인 톨루엔은 미국 기준치 3백80ppb를 웃돈 4백52ppb를 나타냈다.
황화합물의 경우 아파트지역에선 검출되지 않았으나, D산업 지점에선 메틸메르캄탄이 처음으로 냄새를 감지할 때 농도를 뜻하는 최소감지값 0.1ppb의 2배인 0.2ppb를 보였다. 암모니아는 W아파트에서 0.18ppm, D아파트에서 0.15ppm을 기록해 최소감지값 0.1ppm을 초과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무등록 사업장 5백곳을 포함, 모두 2천2백곳의 오염배출업체들이 주거지역과 섞여 밀집해 있는 데다, 대부분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없거나 가동을 하지 않아 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趙의원은 『서구청만으론 지도단속이 어려우며 인천시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문제사업장의 조속한 이전 및 매립지 매립가스 차단 수림대 조성, 환경범죄 및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한 강제철거 등 처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단지역의 인구는 지난 97년 11월 2만명이었으나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로 4만9천여명으로 팽창하는 등 올해 5만5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李旻鍾기자·minjong@kyeongin.com
인천검단지역 악취오염 심각
입력 1999-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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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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