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부두에 접안된 한중간 국제여객선 선상 농성문제로 인천중부경찰서와 인천해양경찰서가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지난 15일 오전 도착예정인 인천_중국 단동간 국제여객선 동방명주호가 기상특보로 하루 늦게 인천항에 도착, 1백50여명의 승객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하선을 거부한 채 농성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이날 해운회사(단동항운유한공사)측은 승객들은 진정시키는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섰으나 오후에 다시 단동으로 떠나야 하는 동방명주호의 출항이 계속 연기되면서 출국장에 대기중이던 승객들의 항의까지 겹쳐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결국 단동항운유한공사가 이들의 해산을 위해 경찰에 협조를 구하면서 인천중부서와 인천해경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중부서는 바다에 떠 있는 국제여객선에서 벌어진 상황인 만큼 당연히 인천해경이 나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인천해경은 문제의 여객선이 부두에 접안된 상황이고 부두 상황을 중부서가 관할하기 때문에 해경이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중부서 관계자는 『승객들이 배에서 내려 단동항운 선사 등을 방문, 흥분한 나머지 업무를 방해할 경우 해산시키는 등 치안권을 발동할 수 있으나 배 위에서 벌어진 사태는 당연히 해경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해경측은 『중부서의 경우 국제여객부두를 관할하기 위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사무실까지 두고 상당수 직원이 파견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부서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경과 해경이 관할권을 놓고 벌이는 다툼은 17일 새벽 경찰을 투입해 강제하선작전을 검토중인 상황에서 승객들이 편도요금을 받고 돌아가 일단 수면아래로 내려갔으나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사정상 다시 같은 상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成耆哲기자·chul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