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길거리로 뛰쳐 나가야 하는 현실이 참담할 뿐입니다.』

지난 20일 남동구 간석동 로얄호텔에서 인천시의사회 임시대의원 총회를 마친 후 의사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서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이사헌 인천시의사회 회장은 『정말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정부의 의약분업 방안은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회장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의료소비자들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분업은 어떤 것인지를 들었다.

_정부가 추진중인 의약분업의 문제점은?

▲현 의약분업 방안은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졸속입법돼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있습니다. 환자진료는 의사가 하는 것이고, 약사는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의 조제 및 복약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중인 의약분업을 보면 전문약을 뺀 일반약으로 치료하는 병의 경우 환자가 약국에 가서 증상을 말하고 약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오·남용에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약분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허울에 불과합니다.

_의사들이 주장하는 약사법의 독소조항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21조 4항은 결국 일반 의약품을 조제할 때는 처방전 없이 임의로 조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둔 것입니다. 임의조제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를 남겨 둔 채 의약분업을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_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의사들은 절대 의약분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마치 의사들이 잇권다툼으로 의약분업을 반대해 오늘의 혼란을 야기한 것 처럼 얘기하지만,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장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_올바른 의약분업은 무엇인 지

▲지난해 수입약을 포함해 국내에서 소비한 약은 모두 7조6천억원 규모입니다. 그중 의사처방에 의한 약의 소비는 2조4천억원에 불과하지요. 이같은 통계에도 불구, 약을 오·남용하는 주범을 의사로 몰고가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약사법 개정안에 의약분업 대상기관에 보건지소를 포함하고 약화사고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車埈昊기자JUNh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