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방송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수도권내 유일하게 남아 있던 FM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방송 허가추천을 받았다. 이로인해 그동안 인천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돼 인천교통방송을 설립하려던 노력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3일 문화관광부와 인천방송(iTV)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29일자로 지난해 7월 인천방송이 제출했던 FM방송 송출과 관련한 신청서를 검토해 허가추천을 정보통신부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제 인천방송은 내년 5월 30일까지 정보통신부에 운영세부계획, 출력방법 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해 이로부터 90일내 허가를 받는 절차만 남게 됐다.
인천방송 李강식 상무는 『허가추천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이 얼마 안돼 자세한 운영방법 등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교통방송 위주로 방송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인천방송의 FM방송 주파수 선점에 따라 「인천교통방송국」의 설립이 사실상 어렵게 된 것.
지난 97년 12월 인천 YMCA, 여성단체협의회, 인천녹색연합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교통방송 설립촉구 시민대책협의회(상임대표·金선일, 李춘직, 이하 인교협)」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0월 두차례의 시민토론회를 여는 등 그동안 인천교통방송 설립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인천시와 시의회도 관계기관은 물론 국민회의등을 방문, 인천교통방송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 8개 민방 가운데 인천방송만 주파수가 없어 FM방송을 허가하지 못했다』며 『한 지역에 두개의 FM방송을 허가할 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인교협 朴창화 집행위원장은 『인천방송이 수도권내 유일하게 남아 있던 FM주파수를 받게 되면 인천교통방송국 설립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통해 내년 국고에 편성된 78억원의 예산도 자칫 불용처리하게 될 입장에 처했다』고 말했다. /鄭永一기자·young1@kyeongin.com
인천방송,FM방송 허가 추천받아
입력 1999-12-04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1999-12-04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