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공원내 해군 2함대가 최근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천시가 월미공원 부지확보를 위해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일대 국방부 점유, 시유지를 맞교환할 방침을 세우면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13일 월미공원 부지와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평구 청천동 일대 시유지를 상호교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인천시의회에 요청했다. 시의회는 오는 15일 이 문제에 대한 심의를 벌여 맞교환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월미공원내 국방부 소유 땅은 74필지 59만9천㎡(공시지가 5백94억4천5백만원)이고 국방부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는 60필지 6만2천㎡(공시지가 3백42억2천3백만원)에 달한다. 공시지가로 비교해 교환할 경우 시는 2백52억2천7백만원을 더 주어야 한다.

시가 토지 맞교환을 검토하게 된 것은 월미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비가 절감돼 시 재정부담이 그 만큼 줄어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월미공원 부지매입비 5백94억원중 3백42억원이 해결돼 공원 조기조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교환잔여지(2백52억원)는 5년 분납으로 매입할 경우 년간 55억원이 들어간다.

월미공원내 주둔 부대 가운데 일부는 이전할 계획이 없는 상태여서 월미공원 전체 조성이 불가능해 「반쪽개방」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부평구 청천동 일대 준공업지역인 교환대상 시유지는 앞으로 군부대 이전 후 땅값상승이 예상돼 현상태로 보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특히 군부대가 이전, 시가 재매입을 추진할 경우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張哲淳기자·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