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겉돌고 있다. 배출량은 크게 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할 인력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가 하면, 신설 규제기준에 맞춘 장비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배출가스의 유해성을 모르는 시민의식까지 겹쳐 각종 유해물질이 그대로 배출되고 있다.

14일 인천지역 구·군에 따르면 인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55만7천대로 97년에 비해 0.56% 늘었으며, 97년에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9만6천4백51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배출가스규제대상물질은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매연, 아황산가스, 오존 등으로 인체에 노출될 경우 두통, 구토, 호흡곤란, 피부자극, 기관지염을 유발한다.

그러나 구·군의 단속인력은 고작 2∼4명, 장비도 1∼2대 확보에 그치고 있다. 전담인력 4명을 두고 있는 서구는 올해 인천시 점검까지 포함, 1만5천대를 점검해 이중 1천2백97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쓰레기매립지주변 차량단속에 2명이 빠져 나가 일반차량 단속은 2명이 맡고 있다.

장비도 매연측정기와 시료측정기 각 1대와 비디오카메라뿐으로 시료측정기는 내년 1월부터 검사항목에 포함된 공기과잉율을 검사할 수 없다. 서구 관계자는 『측정장비를 교체해야 하며 내년 2월께 구입하기 위해 7백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다른 구의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중구엔 아예 배출가스단속반조차 없다. 『필요할 때마다 점검을 나간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 다른 지자체의 형편도 비슷하다. 이 때문에 구·군은 비디오카메라로 배출상태를 녹화한 후 이를 모니터와 재생기를 사용해 매연도판독용표준지와 비교측정하는 단속에 치중하고 있다.

이런 단속은 주로 차고지와 회차지에 머물고 있으며, 단속후에도 차적조회와 소유자변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처리기간이 오래 걸린다.

여기에 배출가스의 유해성에 무지한 시민의식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구청의 한 담당자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배출물질의 위험성을 모르는 탓에 단속 때마다 마찰을 빚곤 한다』며 『자동차 배출가스차량의 64%나 차지하는 경유사용차량에 대한 저공해대책과 단속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李旻鍾·徐晋豪기자·minj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