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8부두 고철하역 과정에서 중금속을 함유한 폐수를 무단 배출해 적발된 대한통운, 영진공사 등 하역업체에 대해 검찰이 '원칙적인 처리' 방침을 밝혀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인천지검 柳聖秀차장검사는 7일 “중금속 폐수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된 대한통운과 영진공사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며 “이를 수사중인 중부경찰서에 재지휘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柳차장은 또 “이들 회사가 납·아연 등 중금속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배출한데 대한 법리적용에는 무리가 없다”고 밝혀 경찰수사에 따라 강도높은 사법처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업계는 그러나 85년부터 운영해 온 고철부두 하역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처리한 폐수를 현 시점에서 수사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반발하면서도 수사가 다른 하역사들로 확산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 李明福회장은 이날 柳차장을 방문, “정화시설을 설치하는데 40억여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하역된 고철이 인천제철, 동국제강 등에 제공되고 있는 만큼 하역업체의 사법처리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검찰의 선처를 요청했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도 “85년부터 고철부두가 운영되면서 관행화된 폐수배출을 이제 와서 수사하는 건 무리”라며 “더욱이 2001년 고철부두가 북항으로 이전하는데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통운, 영진공사측도 경찰이 채취한 폐수는 야적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닌데다 시료 채취 당시 야적된 고철이 없었다며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검찰이 중부서에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여서 그 결과에 따라 하역업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李榮宰·徐晋豪기자·young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