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항만시설보호지구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항만시설보호지구 관리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4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9일부터 연안부두, 월미도 등 인천항 인근지역 항만시설보호지구의 건축제한이 폐지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항만시설보호지구의 건축제한이 폐지될 경우, 항만기능과 관계없는 주거, 상업용 건축물의 무분별한 건축으로 항만시설보호지구의 기능약화를 초래하고 항만을 통한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인천상공회의소의 건의를 수용,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개정 공포된 도시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관련 법규를 적용해 항만기능과 무관한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는 등 항만기능의 효율적인 관리·운용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제42조)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 법규를 적용, 종전과 같이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을 비롯,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해사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시설 등 13개 시설을 이외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새로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건축법의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의 상세계획을 합친 개념으로 보다 신축적인 항만시설보호지구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林星勳기자·hoon@kyeongin.com
항만시설보호지구 관리방안 마련
입력 200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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