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갯벌을 보호하고 매립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군 화도면 강화지구 등 관내 갯벌 매립계획지구에 대한 매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연안을 통합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제정된 '연안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매립계획이 재검토중인 매립예정지는 ▲강화지구(2천6백62만평)를 비롯 ▲초지2지구(8천평) ▲길상지구(1만평) ▲내가지구(1만8천평) ▲신도지구(1만8천평) ▲영흥지구(1만8천평) ▲선재1지구(1만8천평) ▲선재3지구(4만5천평) ▲내리지구(1백51만평) 등 강화·옹진지역 9개 지구이다.

시는 또 강화·옹진지역 외에 매립계획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아직 매립에 착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갯벌 보호 차원에서 매립계획을 수정할 방침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강화 남단 갯벌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주민들이 습지보전지역 지정을 요구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한 옹진군 장봉도 광물채광 예정지역의 주변해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에 습지보전지역 지정을 요청한 데 이어 현재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林星勳기자·h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