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본원 집행과 사무실(별관) 입구에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다른 지역 법원과 달리 인천법원 본원에 등기과가 없어 민원인들이 1회 방문으로 업무를 끝내지 못하고, 등기부등본을 떼기위해 발길을 돌리는 등 불편을 겪어 지난 11일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 2대를 설치했다. 인천지법 등기과는 지난 96년 8월 청사가 비좁아 남동등기소(남동구 만수1동)로 이전해 업무를 보고 있다.
 지난 2일간 이 무인발급기에서 떼어간 등기부등본은 400여통에 이른다. 무인발급기는 민원인은 물론 등기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등지에서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영사무국장은 “등기과 이전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기위해 무인발급기를 설치했다”며 “이젠 등본발급을 위해 관할등기소로 되돌아가는 번거로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宋炳援기자·song@kyeongin.com